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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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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분은 뭘로 해당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민간인이리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에서 특례를 받으니까 민간인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요한군함조103

    고요한군함조103

    사회복무요원(공익)은 신분은 군인입니다. 공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못하기에 민간인이라고 말하지만 공익고 육군소속입니다.

    소집해제가 되면 이등병(소총수)로 전역하게 될거에요. 공익이 쪽팔린다고 예비군 전투복에 부대마크+병장계급장 달지마세요. 그게 더 쪽팔림..

  • 사회복무요원도 기초훈련은 받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를 하는거여서

    군인 신분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입대를 하는 대신에 대체 요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을 주는건 맞아서 군인입니다 제가 볼때는

  • 사회복무요원은 예전 말로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데 공익 근무 요원 또한 결국에는 군인으로 인식 하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 모습을 하고 사회의 기여하는것이 사회 복무 요원입니다.

    따라서 군인신분이 맞고, 복무중 사고를 치면 헌법으로 처벌을 받는것도 맞습니다.

  •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에서 감독하고 있으니 군인 신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군복무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군인신분입니다

    일단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군인신분에 해당됩니다

    사회목무요워도 소집해제 되면

    예비군훈련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