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제차가 장기렌트 1년된차인데 차량손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장기렌트 1년차인데 뒷 트렁크완젼파손으로 수리를 햇는데 보험 보상은 차량 감가상가되는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4년을 더타야하고 새차가완젼 사고차량이 되어 타고 다녀야하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장기렌트 1년차인데 뒷 트렁크완젼파손으로 수리를 햇는데 보험 보상은 차량 감가상가되는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4년을 더타야하고 새차가완젼 사고차량이 되어 타고 다녀야하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의 실제 소유주는 회사이며, 운전자는 계약자이지요.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격락손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렌트회사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해당 손해에 대한 금액도 계산되어져 하니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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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도 감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가액에 미달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약관상 지급기준 미만) 감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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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차량가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일정비율에 이를 때 차량감가액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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