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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인상적인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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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필료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기획 작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일반적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쓰는 형태로 썼고,

대본을 쓰게 될 수도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이 근무 시작했습니다.

통상 기획 작가의 업무 영역(기획, 기획안 작성 정도)만 알고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쓰는 거니까 따로 집필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월급과는 별개로 집필료를 따로 책정하고 집필 계약서 같은 걸 추가로 써야 맞지 않나요?

극본에 대한 권리 문제도 있으니 계약서는 쓰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집필료는 따로 주고 싶지 않은 눈치라서요.

저는 제가 정해진 업무 영역 외에 특별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는 편성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시 성공보수를 준다고 했지만, 그건 일이 진행됐을 때 이야기고

편성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못 받을 돈이잖아요.

저는 확실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고 싶거든요.

제가 집필료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맞을지 (연봉 인상, 별도 집필료 추가 지급)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수행 직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하는 업무라면, 이를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약 등으로 구분해두지 않는 이상 임금 외에 추가 대가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드라마 대본 집필 업무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상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보시거나, 별도로 계약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