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 PD로 일했는데 대표가 급여는 편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급여도 편당으로 정해서 프리랜서라는데 말만 프리랜서지 회사 소속으로 업무의

모든걸 대표 지시하에 했습니다

아직 연차가 그리 높진않아서 단독적으로 진행한건 아무것도 없구요

편집만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지시하는 카톡내용, 통화 녹음 전부 제출했는데

편집을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다는 부분 때문에 프리랜서로 확정난거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다 알아봤는데 못받은 급여가 그리 많진 않아서 선임비용이 더 비싸기때문에 혼자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이걸 진짜 혼자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혼자 진행했다가 제가 패소라도 하게되면 상대측에서 다시 저에게 소송을 걸진 않나요??

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보복이랍시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할 사람이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과다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방법과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한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