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직종 근로자 세금 부과 어떻게 바뀌나요?
특수직종 근로자 세금부과와 4대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절세 방법등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파견근무자로 등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수직종 근로자 세금부과와 4대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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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파견근무자로 등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세법개정은 없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련하여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부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수고용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특수고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509.html]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59695&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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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직종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으로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지않고 사업소득등으로 지급받았지만, 내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입법추진 예정이며, 이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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