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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쾌적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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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술집)에서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노래주점 소파 위쪽 여분공간(넓이가 넉넉함)에 남편이 노래부르며 올라가자마자 그 공간이 무너져서 심하게 다쳤습니다.(무너진 공간 깊이는 80cm 정도 되는듯??) 즉시 119 불러 근처 응급실로 가서 양 다리 열상으로 20바늘 정도 꼬매고 노래방 점장이랑 전화하니 그 곳은 사람이 올라가는 곳도 아니며 짐 두는 곳인데 손님쪽이 올라가서 다쳤고, 우리 다치기 전에도 2-3 번 정도 사고가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면서(그때도 보험처리 안됐다..) 보험회사 접수해도 보상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 올라가지 말고 짐만두세요" 라는 고지가 있어야 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사람을 거길 올라갈 생각을 안하니 본인들은 고지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당시에 남편은 술을 할줄 몰라 한모금도 안마신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시 사진이 제대로 안찍혀있는데 .. 배상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고가 여러번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안전팻말이라도 해놨으면

    좋앗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분도 과실이 없는게 아닙니다. 올라갈 공간이 아닌데 올라간 것이니까요.

    아마 과실을 나눠서 보장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현장을 보아야 알수 있을것으로 이런경우 다툼이 될수는 있으나 기존에도 사고가 있었던점을 보았을때 안전고지에 대한 과실은 있을수 있어 보상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