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 앞 인도 위 전광판 파손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술집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던중에 술집 led 전광판을 인지못하고 뒷걸음질치다 그대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선 수리비로 3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구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손과 엉덩이에 멍 들었구요 너무 놀래서 몸살처럼 몸이 아프네요 저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드릴려고 했는데 남편이 불법 광고물에 뭐라뭐라..말을 보태서 질문드립니다 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고 제 치료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너는 인도에 설치되있었고 움직이는 형태의 배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전광판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로의 배상액을 정리하여 이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