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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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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 인도 위 전광판 파손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술집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던중에 술집 led 전광판을 인지못하고 뒷걸음질치다 그대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선 수리비로 3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구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손과 엉덩이에 멍 들었구요 너무 놀래서 몸살처럼 몸이 아프네요 저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드릴려고 했는데 남편이 불법 광고물에 뭐라뭐라..말을 보태서 질문드립니다 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고 제 치료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너는 인도에 설치되있었고 움직이는 형태의 배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전광판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로의 배상액을 정리하여 이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