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공백 3일에 대한 사회보험 및 급여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2026.12.31.이라, 육아휴직을 2027.1.4.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27.1.1.~1.3.은 공휴일 및 주말에 해당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해당 일에 급여가 발생하는지(공휴일 유급처리하는 기준이, 근로가 약속된 날이 공휴일일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1월 1일~3일의 사회보험은 별도 처리 없이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동안 복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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