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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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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시 매매가액을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즘 급매도 많이 나오다보니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의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급급매의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남이라면 이렇게 낮은가격엔 안팔거같아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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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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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증여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거래가가 시세대비 5%를 넘지 않으며 실제 대금이 오고 가는 등 매매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다면 매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될 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의 지출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세의 30%이내나 3억이내 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정도 가격 수준에서 매매계약서 쓰시고 자금 이동만 증빙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하락기라고 해도 매매시세의 기준을 어느정도로 할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보통 계약서의 계약날짜 기준의 KB시세등으로 기준을 잡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직계존비속간 매매계약시 이를 세법상 일반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인식하기에 부모자식간 거래는 시세에 맞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잔금등의 통장이체 기록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시세보다 저렴한 저가양도, 시세보다 비싼 고가양도로 매매계약을 할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세에 따른 상하기준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매매계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직거래를 너무 낮게 할경우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아닌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증여를 하면 시세의 30%또는 3억원까지 낮은금액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정상 매매로 인정되기띠문에 가족 또는 친척 지인사이에 거래를 할때 직거래를 하시는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큰 장점일수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