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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제비34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구매확인서 발급된 월 기준으로 해야할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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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관되게만 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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