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구매확인서 발급된 월 기준으로 해야할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관되게만 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