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리스 연장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초에 타법인으로부터 4개월 리스기간 남은 차량을 넘겨 받아 단기 리스로 리스회계처리 안하고 처리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1년 연장 갱신관련해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로:
3.1~6.30일 : 차량유지비 처리(차량 임차료 관련)
6월 15일 : 갱신 요구 (7.1~6.30 기간에 대한 갱신)
이 경우에 리스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한다면, 사용권자산 부분등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리스료는 변동이 있습니다.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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