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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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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얼음물이 떨어지면 발가락이 멍들었는데 일상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갖는데 숙소에서 얼음물병이 떨어지면서 발가락에 멍이 들었어요.

뼈는 이상없는것 같으나 멍이 크게 들었고 만지면 아픔니다.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이 있던데 그것으로 치료 가능한지요.

그리고 수련회 가기전 여행자보험도 넣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타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내가 배상을 받게 되는 보험입니다.

      질문의 경우 얼음주머니가 누구의 잘못으로, 왜 떨어져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질문자님 발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의 일배책으로 질문자님이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에서는 보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