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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망둥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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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단예금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아하라는 사이트에서 가입만 하고 이번에 처음 질문을 올리네요.

저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회사 대표이고, 이번에 엔젤투자조합으로 부터 첫 엔젤투자를 받습니다.

주금 납입을 위해서 투자사 쪽에서 별단예금계좌 를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

  1. 별단예금계좌라고 하는 것이 일반 법인 계좌가 다른건가요?

  2.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게 다른건가요? (개설방법, 향후 계좌 관리 방식 등등)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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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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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단예금이란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즉,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 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되고,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단계좌란 금융기관에서 아직 미결되거나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기타 타계정으로는 처리하기가 부적당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별단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입금하는 예금과는 별개의 셩격으로 분류됩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주며,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기타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자면 위 질문과 같이 엔젤투자기관에서 질문자의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이계정을 별단계좌(예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