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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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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경사진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계셨고 앞에 있던 차가 내리막길 이다보니 쪼금씩 쪼금씩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고 뒤에도 차가 오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와 부딪쳐 사고날까봐 옆으로 비켜가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뒤에타고 있던 저희
할머니가 무릎 아래 뼈 두개가 골절되어 두번에 걸쳐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공공근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난거라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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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입니다.

      우선 산재 처리 후 치료를 받고 산재와 합의를 하시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보험쪽으로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할머님은 타고 계셨던 오토바이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세가 많으시고, 공공근로 소득이 있으셨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하여,

      우선은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간병비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산재와 교통 사고와 경합된 사고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고 다른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로 우선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오토바이의 보험 쪽에 청구를 하는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