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의 관한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어머니를 모시고 주행중에 차선 변경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규정속도보다 조금 더되서 과속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에서 상대측 과실70에 제과실 30으로해서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치고 지금 2주를 넘게 입원중이고 저는 코뼈가 부러졌고 여러군대의 열상들과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고 늘어났고 어머니는 발가락이 부러졌고 얼굴과 양무릎이 찢어져서 꼬매셨습니다 발가락은 실금이라서 수술은 없지만 제 코 뼈가 부러진거는 살짝어긋나있어서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수술은 제가 하자고하면 해야되잖아요 이걸 떠나서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처음나서 그런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받아야되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저도 엄마도 다 일을 하고있거든요 입원한지는 오늘로
딱 2주입니다 내일되면 2주가 넘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셔서 합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 중 소득감소액의 85% 휴업손해 및 퇴원 후 통원치료시 횟당 8천원 등이 합의금의 세부항목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 MRI 등 검사결과 및 영상자료, 소득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이 30%정도라면 총 치료비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치료비 과실상계)
어머님의 경우 발가락 실금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후유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원 기간과
과실이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 중에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뼈 골절은 별도의 후유증이 남지 않으나 인대 파열이 어느 부위인데 파열의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에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위의 사항과 더불어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합의 이후
치료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에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때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본후 산정 내역서를 받아 그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 해 봄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가능한 월소득, 휴업일수(입원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여부, 합의시점에 향후치료비, 치료비과실상계 등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처음나서 그런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받아야되는지를 모르겠어서요
: 우선, 합의금은 상기정보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측 과실이 30%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30%로 확정이 된다면,
산정방식은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통원시 통원교통비) * 70% -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 30% 식으로 산정이 되며,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고,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실제 소득감속분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업, 급여체계, 연봉, 세무자료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합의후 추가 발생예상되는 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되어,
상기정보에 대해 질문자와 질문자어머님 각각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내용을 어떻게 입증을 할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