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도중 오토바이사고 났어요(보상방법 알려주세요)

밭일하고 오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여 어르신이시고 횡단과 차도 구분없는길이였습니다

걸어가고있는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밀어버렸다네요

현재 오른쪽쇄골수술하고 오른종아리 30cm정도 찢어져서 봉합, 오른쪽 머리 혹 났습니다.

간병인이 상주해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주인은 책임보험 50만원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해라는식이고

음주는 아니였다합니다.눈이 나빠 사람이 안보였다고 했고요

치료비랑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피해자본인이름의 보험은 없습니다(배우자없어요)

자녀들 보험중 무보험차 보장을 쓰면 된다는 얘기 얼핏 듣긴했는데 3남매이면 3남매 보험이 다 필요한건가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의 한도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최저 상해 급수를 적용했을 때이며 현재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이

    있는 경우 그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쇄골 골절의 경우 최소한 7급에 해당하며 연부 조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부상 급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 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한도까지는 적용이 되나 문제는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기에 결국은 초과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자녀가 3명이면 3명의 자동차 보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보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에서 비례 보상을 하게 되기에 그러하며 한 군데 보험사에

    신청을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내역을 확인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구상하게 되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모르쇠로 나온다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쇄골골절이면 50만원보다는 한도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수술까지 한 상태라면 책임보험 한도금액으로는 부족하기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능하며 자녀분의 자동차보험(모두 필요)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곳에 접수하시고 나머지 자녀분의 보험내역(무보험 상해)을 알려주시면 처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랑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본인이름의 보험은 없습니다(배우자없어요)

    자녀들 보험중 무보험차 보장을 쓰면 된다는 얘기 얼핏 듣긴했는데 3남매이면 3남매 보험이 다 필요한건가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자녀가 3남매라면, 3남매와 3남매의 각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접수를 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처음에는 3남매, 3남매의 배우자중 한명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접수하여 처리를 받고, 추후 종결할 때 각각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분담하도록 하면 됩니다.

    우선, 위 분들중 한분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