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도중 오토바이사고 났어요(보상방법 알려주세요)
밭일하고 오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여 어르신이시고 횡단과 차도 구분없는길이였습니다
걸어가고있는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밀어버렸다네요
현재 오른쪽쇄골수술하고 오른종아리 30cm정도 찢어져서 봉합, 오른쪽 머리 혹 났습니다.
간병인이 상주해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주인은 책임보험 50만원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해라는식이고
음주는 아니였다합니다.눈이 나빠 사람이 안보였다고 했고요
치료비랑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피해자본인이름의 보험은 없습니다(배우자없어요)
자녀들 보험중 무보험차 보장을 쓰면 된다는 얘기 얼핏 듣긴했는데 3남매이면 3남매 보험이 다 필요한건가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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