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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안경곰236
충실한안경곰23622.10.20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나오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포함 4인가족이며 외벌이 입니다.


의료보험료가 21만원 조금 안되게 나오는데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통령 부인도 수십억 자산가가 한달8만원 ? 이라고 하던데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근로자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이 높으실 경우 21만원 정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시면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100% 본인부담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담은 클 수 있습니다.

    아래 부과 기준 참고사항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이는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재산 및 사업 등 소득입니다.

    집(자가)가 있고 차가 있으면 보통 저정도는 나오긴 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최소 급여로 직장4대보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