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배관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2층에서 배관누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3층) 그런데 180만원 전 세대에서 나누어 10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집은 월세고 이 집은 신축입니다 이런경우 돈은 전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공사를 한다는것도 모르고있다가 주차된 차를 공사한다고 빼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인 질문자께서 누수 공사 비용을 분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는 원인의 위치와 관리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며, 임차인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세대 균등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전 동의 없이 부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건물의 보존·유지 의무는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세입자는 목적물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뿐 구조적 하자나 공용부분 배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수가 특정 세대 내부 배관 문제라면 그 세대 또는 해당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 배관 문제라면 전체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여부는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공사의 하자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공사 범위, 원인 조사 자료, 견적서 등 객관적 근거 제출을 요구한 뒤 글이나 메시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나 압박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사 원인 조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므로 추가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