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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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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수도가 막혔는데 수리 후에 수리비를 걷는데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수도가 막혀서 범람해서 집주인분이 설비기사님 부르셔서 뚫으셨어요

근데 수리비를 반지하 사는 4집에 각자 다 걷으시는데

집이 노후되서 그런것 같은데 거주하는 우리가 각출해서 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도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노후화되어 수리하게되었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임대차계약에 부담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수도관 막힘으로 인한 수리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