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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재칼262
현재까지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이자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8월에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8월 중순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혜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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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월 말일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연도의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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