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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23
야간에 고소도로를 가다가 갑자가 고라니가나와 차로치었됬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도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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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라니 등 출몰예상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집입을 예방할 조치를 해야할 것이고 또는 주의표시를 충분히 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도로에 출몰하여 친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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