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5. 16. 03:1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겠다는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려 줄 방법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에 관하여 증명할 것 이 없지만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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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돌려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필요없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2021. 0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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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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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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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의 증거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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