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가락 골절로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새끼 손가락 골절로 수술하고 재활받았습니다.
심하게 다쳐 아직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육안상으로도 정상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궁금한건.. 이런 후유장해도 공단에서 받는 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산재는 아니고 단순골절로 인한 사고입니다.
산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연금 가입 전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 발생 후 연금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금 가입전에 발생 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도 공단에서 심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보험사에서만 보장하는 후유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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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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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은 산재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