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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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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비과세 인가요?

국내 ETF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국내 ETF 거래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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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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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인지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매매차익은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동일하게 붙습니다

    • 배당금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etf를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ETF 투자를 고려할 때,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분배금(배당금)은 모든 ETF 유형에 대해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해외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ETF의 유형과 투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ISA나 IRP와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ETF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ETF 거래시 발생되는 매매 차익(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와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ETF를 보유함으로써 받는 분배금(배당금)은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 15.4%라 원천징수세 15.4%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매매 차익에 대한 차익은 이자소득세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 성격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15.4%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프로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투자한다면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