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대인 접수 문의드립니다

금요일날 퇴근후 버스 타고 귀가 하던 중 정류장에 정차에 있는 버스를 뒤에서 차가 박아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말이여서 월요일날 전화해보니 기사님은 대인접수를 안하고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 뒷 차가 사이드 위주로 박아서 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접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 될 수 있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전부터 타고 있던 사람이고 ,

승객은 저만 있었고 그 정류장에서 두 명의 승객이 타서 총 세 명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리적으로 버스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고의가 아닌 한 탑승한 버스 측에 무과실에 가까운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돌한 가해 차량 보험사와 버스공제조합 양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버스 기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사고 접수 번호를 확보하신 후 병원에 이를 제시하여 치료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접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후속 조치로서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교통산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