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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발발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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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으로 410만원을 받았고 파견으로 인한 추가급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610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추가급을 상여금이라고 하면서 410만원에 200은 산정 상여금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가능하면 저럴 경우 금액이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포함되어 계산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고려할때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