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보험청구를 보험사에서 기피하고있습니다.

집에누수로 보험청구를요청했지만

보험증권에없는 보험약간을 말하며 보험청구를 기피하고있습니다.제공받지못한 약간도제가 해당되여 보험청구가안되는건가요??부모님소유의 집에 1층부모님거주 현재세대분리형태로 2층거주중이며 가입당시 현주소지효력없음을 고지받지도 못했습나다..

3년전 독립해서살다 부모님이주택매매하면서 2층에 살게되면서 욕실을 제가업체요청으로 인테리어한게 화근이되어 작은틈에서 조금씩물이떨어져 이제야 누수가발견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주소변경, 직업변경, 위험한 취미동호회가입 등 손해보험은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계사의 개인사유로 고아계약이셨거나 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가입당시 지점방문, 전화로 상담하고 계약한게 아니라면 증거,증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할시 업체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말씀이시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의 내용은 아래의 잉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categoryId=93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층 결국 한가족이란거 맞죠?

    그렇다면 면책사유일겁니다.

    실사 나온분이나 보상담당자에게 약관에 명기된 면책사유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고

    담당설계사님에게 내용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