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실거주 하고 있으며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있습니다.
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실거주 실소유가 아니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등본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노후화 등의 원인이 아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분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ㅠ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NH 가성비굿건강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실거주자이지만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고객센터의 답변은 약관 기준상 맞는 답변입니다. 누수 보장을 원할 경우 부모님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나 주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 우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의 정의를 보시면, 부모님이 주민등록증상 같이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이에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피보험자가 되지 않고,
누수의 원인이 실 거주자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배관등의 문제라면 실거주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황배상책임보험은 보험 증권상 피보험자와 주택 실질 소유, 사용, 등본상 동거 여부가 충족이 되어야 보장이 됩니다. 단순한 실거주만으로 으로 해당이 되지 않으실 수 있으며 고객센터 안내에서 실거주 실소유 불일치 상황이시라면 보상 제외 사유가 약관 범위에 해당이 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