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누수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께 일상생활배상 관련 실손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DB손해보험을 사용 중인데 혹시 제 보험으로도 적용이 될까요? AI나 보험권유 답변은 제발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질문자님이 가족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도 해당 집으로 되어 있으면 적용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남의 집에 피해를 준 경우 가입하신 증권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20~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 뒤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셨군요. 질문자님이 가입한 DB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상을 원하신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과 같은 다른 보험 상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유주택 ≠ 거주주택 이라면 2020.04 이후 상품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상 거주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등본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보험 담보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확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용이 안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살고 계시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타인의 집에 누수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집에서 난 누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DB(동부화재) 약관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에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이라고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하는 타 보험사에 상품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약관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합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사시는 집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 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타인의 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누수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께 일상생활배상 관련 실손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DB손해보험을 사용 중인데 혹시 제 보험으로도 적용이 될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누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본인이 소유, 관리중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집인 경우 자녀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