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실거주 하고 있으며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있습니다.
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실거주 실소유가 아니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2020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약관에서는 임대해준 주택도 포함되어 증권상 소재지가 동일하면 보상 가능해졌습니다.
허나 지금 받은 약관에서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세가지 조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소유자와 제출한 등본을 모두 확인합니다. 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거주자 실소유자가 아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보험의 약관이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로 이전 약관에 따라서 보장받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임차인도 일정 조건하에서 보장대상이 되고요. 실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친족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 임차인 보장 또는 실거주자 보장이 있는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가족 일상배상책임 보험 특약인지 그냥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예외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가입이 가능한데 다른 회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1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운전자 보험에서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