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과거에 심실중격결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병역 등급은 수술 이력 자체가 아니라 현재 심장 기능 상태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심실중격결손은 수술로 완전 교정된 경우 대부분 정상에 가까운 심기능을 유지하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심초음파에서 잔존 단락이 없고, 심실 기능이 정상이며, 폐고혈압이나 심비대가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정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1급에서 3급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4급 판정이 고려되려면 현재 상태에서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존 결손, 좌심실 기능 저하, 폐고혈압, 또는 홀터검사나 심전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정맥처럼 임상적 의미가 있는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맥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병역판정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상 없고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수술 이력만으로 4급 판정을 받기는 어렵고, 실제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어야 4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병무용 진단서에는 과거 수술 여부보다 최근 심초음파, 심전도, 홀터검사 등의 객관적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