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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끔빼어난노새
가끔빼어난노새

화장실 2개 올수리하고 집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혜택받나요?

집을 빨리팔고싶어서 화장실 2개 올수리할예정입니다

견적은750만원받았고 현금영수증까지 할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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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상 화장실을 올수리하여 가치가 증가한 경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은 구비해두시고 경비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000000000000355339&wnKey=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화장실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