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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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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주인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 신고시

양수인인 제가 투입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작년 2월경에 매입하였는데 매입할때 기존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약 4천만원을 들여 했구요

저흰 그게 맘에 들어 시세에 2천 정도 더 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부득불 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새 양도차익은 약 8천가량됩니다.

이때, 양도신고시 집주인이 투입한 4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신고시 투입비용으로 제가 적용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투입비용 영수증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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