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시 재공제 시기가언제인가요?
배우자에게 2012년에 5억원을 증여했고 그리고 언제 또 증여 해야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12년 증여 이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미 10년을 넘었기에 현 상황 6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에 증여한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6억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서 2012년에 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2022년까지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적용됩니다. 2012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다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2년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0년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므로 지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