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대금을 못받았어요 받는방법은?

2021. 03. 29. 17:10

조명가게를운영하고있는데 3개월이지나도대금지급을안해못받구있습니다 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거래업자와는현재관계를유지하면서서로기분상하지않게받고싶습니다답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분상하지 않게하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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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금전을 강제적으로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3개월의 변제기가 지난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 등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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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기분상하지 않게 하려면 법적인 절차보다는 협의하시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1. 03.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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