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은 3년이상되면 받을수없나요?
장사를 하다보면 물건값을 갚지않고 사라졋다가 3년이지나간 후에 나타나도 물건값을 받을수있나요?
세금계산서는없고 거래명세서만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은 시간이 3년지나면 물건값을 안갚아도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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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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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