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은 3년이상되면 받을수없나요?
장사를 하다보면 물건값을 갚지않고 사라졋다가 3년이지나간 후에 나타나도 물건값을 받을수있나요?
세금계산서는없고 거래명세서만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은 시간이 3년지나면 물건값을 안갚아도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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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다보면 물건값을 갚지않고 사라졋다가 3년이지나간 후에 나타나도 물건값을 받을수있나요?
세금계산서는없고 거래명세서만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은 시간이 3년지나면 물건값을 안갚아도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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