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준지 3년되었고 이번년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몇년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어느시점이상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준게 맞아도 못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돈빌려준지 몇년안에 받을수있는지 몇년경과된 이후로는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변제기르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빌려주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시면 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내로만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셔야 하고,
다만 상인 간의 대여라면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처음 빌려줄때 변제를 하겠다는 시기(변제기) 이후에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유예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