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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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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유흥업소 직원입니다. 3년째 2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제 돈으로 모두 메꾸었구요. 계속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하고 주질 않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얼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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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갚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소송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흥업소라면 술값이나 음식값인데, 이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