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유흥업소 직원입니다. 3년째 2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제 돈으로 모두 메꾸었구요. 계속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하고 주질 않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얼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갚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소송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업소라면 술값이나 음식값인데, 이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