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매달 남편카드로
제 명의 카드대납을 하려면
1. 남편에게서 바로 필요한 금액을 이체받는다
(50만원 가량)
2. 현금으로 뽑아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나누어 넣는다
3. 두가지 방법 다 상관없이 안전하다
나은 방밥이 대한 번호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전부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