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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생활비 카드에서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달 남편카드로

제 명의 카드대납을 하려면

1. 남편에게서 바로 필요한 금액을 이체받는다

(50만원 가량)

2. 현금으로 뽑아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나누어 넣는다

3. 두가지 방법 다 상관없이 안전하다

나은 방밥이 대한 번호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전부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