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남편에게서 부인이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 입금받는 경우 해당 자금을 부인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실제 지출해야 하며,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