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카드에서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달 남편카드로
제 명의 카드대납을 하려면
1. 남편에게서 바로 필요한 금액을 이체받는다
(50만원 가량)
2. 현금으로 뽑아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나누어 넣는다
3. 두가지 방법 다 상관없이 안전하다
나은 방밥이 대한 번호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전부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