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서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제3자 기준이 판사,검사님인가요? 만약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글을 읽는 카페 회원들은 내용만으로 모를 수 있지만 그 병원에 대해 잘 아는 타 병원 관계자는 알 수도 있을 만한 내용 이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병원명이 나타나 있는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 소리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이런 소리 나오고 카톡 내용을 올렸는데 어느 병원인지 명시는 안되고 상대측 카톡 사진이 병원 의사들 여러명으로 해둔 것이 올라가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누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아무 관계 없는 제3자 중 타 병원들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면 성립 될 수 있어요?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 내용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면 범죄 성립 안되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 또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중 타 병원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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