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과거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 했을 경우 당사자가 알게되어 고소하게 될 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 될 점이 있나요? 당사자가 알리기 싫어했었던 상태일 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의 정신과병원 진료 병력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