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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얄쌍한태양새46
얄쌍한태양새46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과거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 했을 경우 당사자가 알게되어 고소하게 될 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 될 점이 있나요? 당사자가 알리기 싫어했었던 상태일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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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의 정신과병원 진료 병력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