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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갈매기56
훈훈한갈매기5622.06.25
확실히 특정짓지 않은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회원가입없이 익명으로 하는 카페에
다른사람이 나를 아는거같다고
실명은 거론하지않은 채 ,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
이정도로 특정하지않는 수준에서 개인신상을 유출하는거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그 글쓴사람은 확실히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수있나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예를들어 이름이 박현준 이라면 'ㅎㅈ' 이라고는 발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준비생인데 어느지역에 살며, 어느지역에 응시했다 라고도 발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명예훼손에 특정성은 상황으로봐서 그 사람이 특정으로 지어질 수 있거나 다른 주변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인 받아오면 참작사유로 인정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이라던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수적으로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점에서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 " 'ㅎㅈ' ", "공무원 준비생인데 어느지역에 살며, 어느지역에 응시했다" - 익명카페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ㅅ브니다.

    고소가 된다면, 전과유무, 발언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판단되게 됩니다.

    단순히 주변 지인들의 사인이 아니라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