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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