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내용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자의 소득자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인의 소득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락된 인센티브 등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으로 잡히게 됨으로 회사에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