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이나 재산범위에 해당이 될 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정기신청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신청하는 거면 26년 5월은 25년도 근로장려금일까요?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기한후도 가능한지, 불이익(가산세,과태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6년도 5월에 하는 것은 25년도 귀속 장려금입니다. 기한후신청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