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소득기준이나 재산범위에 해당이 될 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있나요?정기신청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신청하는 거면 26년 5월은 25년도 근로장려금일까요?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기한후도 가능한지, 불이익(가산세,과태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6년도 5월에 하는 것은 25년도 귀속 장려금입니다. 기한후신청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