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
통장에 투자사기 피해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화로 강압적으로 조사하려고 하길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더니 취하를 하라고 하였는데
민원이후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전환했습니다. 폰 가져가서 기록다 본다는데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전환한뒤에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결국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피해자가 그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프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