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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23.07.02

노무사 수임에서 성공보수 지급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성공보수 또한 약정하였는데요.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성공으로 종료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임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 지급시기: 판정 결과 문자 수신, 임금체불 합의등 성공여부 확인 후 24시간 이내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25%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으로 신청하였기에, 만약 구제신청 인용이 된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액을 받게 될텐데요.

여기서 25%란, 심문회의가 열려서 판정결과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의 25%를 뜻하나요?

아니면 판정서를 받고 실제로 복직이 이뤄질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 25%를 뜻하나요?

그리고 회사한테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때는 원직 복직을 희망했기에,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받고 지급받게 될텐데요.

경제적 이익금액을 산정할때는, 이러한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받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세후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는데, 경제적 이익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건을 수임한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아직 사건 진행중이라서 성공보수를 아끼려는것처럼 비춰질까봐

이 곳에 질문합니다.

성공보수 지급에서 경제적 이익금액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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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복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경제적 이익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25%를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담당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분쟁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용자에게 받은 금액의 25%를 뜻하고, 부가세 10% 별도는 그 25% 금액의 1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판정서 도달 전에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닌 한 임금상당액은 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공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지급하는 성공보수의 1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원직복직하고 지급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의 25%를 의미합니다.

    2. 세전금액으로 봅니다.

    3. 경제적이득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