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의 잘못으로 손상되 건물을 임대인이 수리한경우 수리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하시는 사장님께서

2층 건물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수리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수리비는 2층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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